내년 1월부터 싼타페와 쏘렌토 등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대폭 오른다. 그러나 1천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와 투싼 등 5인승 이하 지프형 다목적 승용차를 이전등록할 때 채권 매입액은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은 등록세과세 표준액의 0.5%까지 올려 적용되며 다만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은 일반 승용차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7인승 이상 승합차를 새로 살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은 일률적으로 39만원이 적용돼 1천5백cc급 일반 승용차를 살 경우 부담해야 하는 채권매입액 1백26만원(등록세과세 표준액의 0.9%)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비사업용 쏘렌토(2.5CRDi·배기량 2천4백97cc)를 새로 살 경우 현행 채권매입액은 39만원(이전등록시 13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채권매입액은 내년 56만3천원(이전등록시 26만8천원),2006년 73만6천원(이전등록시 40만6천원),2007년 90만9천원(이전등록시 54만5천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다만 5인승 이하 비사업용 다목적 승용자동차(지프형)의 채권매입액은 이전등록시 등록세과세 표준액의 0.6%에서 0.3%로 낮췄다. 이에 따라 5인승 투싼(2.0CRDi·배기량 1천9백91cc)의 경우 현행 이전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79만2천원에서 39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