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실카드사에 영업정지.감자 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질 경우 영업정지,감자(자본금 줄임),합병,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 지배주주(최대주주 또는 10% 이상 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감사원의 카드부실 특감 결과를 수용,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약칭 여전법) 개정안을 마련,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전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입법예고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 등은 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여전법만 따르도록 돼 있다.
여전법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정부가 감자,영업정지,임직원 제재 등을 취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금감위는 카드사태 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카드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