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시장에 중대한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이를 어기는 은행이 나올 경우 자율적으로 '자숙권고'나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21개 사원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경영강령'을 제정,선포했다. 이와 함께 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경영강령 준수위원회'를 은행연합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강령에서 은행들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금융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은행들은 특히 금융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해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경영강령 준수위원회'를 은행연합회에 설치키로 했다. 준수위원회는 9개 은행 대표로 구성되며 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숙권고'와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게 된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은행경영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만큼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LG카드 사태처럼 중대한 불안요인이 발생해 은행권이 해결방안을 모색했는데도 이를 어기는 은행이 나올 경우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