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신고제로 전환 … 남녀혼용은 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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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인 찜질방이 목욕업으로 분류돼 앞으로 공중위생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바뀌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홍재형 정책위원장,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또 찜질방을 목욕업으로 분류하면 대중목욕탕처럼 남녀 구분 공간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일반인의 관심과 관련,당정은 찜질방의 남녀 혼용을 지금처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넘기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