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을 위해 일한 지 10년이 됐는데 뭔가 작은 성의를 보여야 할 것 같아서요."


건축비 부족으로 공사중단 위기를 맞은 베이징한국국제학교에 5만위안(약 7백50만원)을 쾌척키로 한 진핑법률사무소의 조선족 변호사인 김연숙 대표(48)는 "올해가 법률사무소 개소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의 인근 산골에서 지난 9월 착공한 초·중학교 건립비로도 20만위안(약 3천만원)을 기증했다. 가난한 중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이 학교의 이름은 법률사무소명을 따 '진핑 시왕(希望)학교'다.


김 대표는 중국정부가 2002년 처음으로 취한 세이프가드인 철강수입제한조치의 한국 철강업계 대리인으로 활약,베이징 진출 한국 업계에서는 유명인사다. 인민대 법학과 석사출신의 그는 10년 만에 20여명의 변호사를 둔 중견법률사무소를 키워냈다.


김 대표는 "한국의 대기업이 법을 몰라 3천만달러를 날리게 된 상황이었는데 원래 규정의 법 취지를 살려 토지사용권 저당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 문제를 처리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99년 베이징시 10대 변호사에 유일한 여성으로 꼽히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베이징에만 7백여개 사무소에서 8천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관시(關係)도 법률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해요. 인맥만 중시해 로비에 치중하면 돈은 더 들어가고 사업 보장도 어렵습니다."


한국기업을 위해 수백여건이 넘는 대중국 투자자문을 해준 그는 "중국에선 개인간 계약이 법적효력이 없는 데도 한국에선 통하는 데 왜 안되느냐고 항변하는 기업인들이 아직도 있다"며 "알음 알음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