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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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6년 7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 명예직인 지방 의원들의 지위를 '유급직'으로 바꾸고 최고 1백2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는 급여(의정활동비) 한도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지방의원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50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 의원들에게 3∼4명당 한 명꼴로 정책 자문요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을 내달초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의원을 유급직으로 바꾸고 대폭 급여 인상 등을 허용할 경우 자칫 지방의 '정치 과잉'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고 의정활동비(광역 의원은 월 1백20만원,기초 의원은 월 90만원 이내) 한도도 삭제,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또 의원수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상임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법을 개정,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