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