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진실 CF 피소 .. 건설사 30억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탤런트 최진실씨(35)가 자신을 광고모델로 쓴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는 16일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3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사는 소장에서 "최씨는 본사와 화성 태안 신도시 M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2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이 수차례 보도되는 바람에 본사 이미지가 훼손돼 대규모 분양사업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사는 "위약에 대한 벌로 모델료의 2배인 5억원과 광고비용 21억5천여만원,위자료 4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