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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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광양 등에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안에 들어설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외국병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도 허용하려던 방침은 백지화돼 1백% 외국기업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을 통해 외국 유명 병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외국병원을 이용할 때는 내·외국인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