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5.8%인 거래세율(취득.등록세 및 부가세)을 내년 1월부터 4.0%로 내리기로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 1월부터 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시세의 약 40%정도인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평균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표가 1백% 오르는데 비해 세율은 30% 정도 내리는 데 그쳐 실제 거래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평균 40%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과표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서울 목동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 아파트들은 내년부터 거래세 부담이 2.5배로 늘어나는 곳도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는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 아파트 등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와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여섯 곳이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삼성쉐르빌2차 62평형(시세 7억5천만원)은 기존 거래세 과표가 1억7천3백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준시가인 6억2천5백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표가 3.6배로 인상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세율이 5.8%에서 4.0%로 내려가더라도 실제 거래세액은 1천3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 강북과 서초구 일대,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산지역 중개업소인 부동산프라자의 이규봉 사장은 "거래세 과표와 세율 변화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일산지역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30평형대는 1백%,40평형대는 70%,20평형대는 30% 정도 증가한다"며 "과표가 워낙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1.8%포인트 정도 내려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서 부동산 등록을 대행하는 김명자 법무사는 "기존 거래세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있는 큰 평수의 새 아파트일수록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거래세율 인하로 표면적으론 거래세를 내리는 것 같지만 과표가 너무 많이 올라 실제 세부담은 줄지 않는다"며 "거래세를 더욱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