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가 금고에 보관한 주식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화제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세종공업은 16일 공시를 통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권 1천2백16만주를 도난당해 증권예탁원에 신고,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난당한 주권의 장내 매매가 불가능해 대주주 지분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세종공업 최대주주 박세종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은 모두 1천3백45만주로 지분율이 67%에 달한다. 만약 이 주식을 훔친 사람이 장내에서 유통시켰을 경우 대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세종공업은 대주주 주식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중 지난달 25일 도난당했으며 주식을 훔친 사람은 8백만주를 사채시장에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실물 주권을 장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증권사에 맡긴 후 예탁원을 통해 정상 주권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 주권이 도난당해 장내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증권 방식을 도입해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기업의 대주주들이 거래의 필요성이 없고 자금 차입시 담보로 쉽게 맡길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실물 주권 형태로 발행해 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전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