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시안)의 골자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해 능력을 갖춘 교사가 교단에 서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되기 위한 과열 경쟁도 막겠다는 것이다. 류영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심의관은 "현재는 교원 양성인력이 임용수요에 비해 초등은 1배,중등은 3.5배 수준이지만 개편안에 따라 2012년에는 초등 1.2배,중등 2.5배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2006년까지 관련법 개정 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자격 취득 까다롭게=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자질,능력을 규정한 국가 기준인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하고 동시에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전공 42학점,교직 20학점 등 62학점을 채우면 교사자격증이 주어졌으나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공 42학점,교직 33학점 등 75학점을 따야 한다. 특히 졸업학점만 따면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대와 교대도 성적이 일정 기준(평균평점 C학점 미만,교육실습 평점 B학점 미만) 미만이면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교생실습 기간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중등은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원선발방법도 개선한다. 지필고사 비중을 현재 55%에서 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35%로 축소하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바꿔 심층면접과 실기능력 위주로 뽑는다. ◆평가인정제 도입=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정제를 2009년께부터 실시한다. '교수 1명당 학생수 20명 이하''교과교육학 전공교수 학과당 1명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교사 임용률 최근 4년 간 10% 이상' 등 최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원양성기능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 대신 인정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을 늘리고 운영에 자율성을 준다. 사범대는 최근 4년 간 임용률이 10% 미만일 경우 비사범계 학과로 전환시키게 된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교원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교직승인 정원이 4명 이하인 학과(2003년 기준 1백25개 학과,2천1백26명)는 2008년도부터 폐지하는 방법으로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유아,특수교육 분야 등으로 특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제 학·석사 통합형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는 '통합 6년제''2+4년제''4+2년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교·사대간 통합 또는 연합 등이 권장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