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이전에 골프를 칠 수 있는 미개장(未開場)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실제 사용일에 맞춰 취득세를 내야한다. 또 수도권 이외 지방공단내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권 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정식 개장 이전 시범라운딩 기간에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재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미개장 골프장은 7곳으로 파악됐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도 추가로 늘어난다. 그동안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 대상이었던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의 매립·간척농지'를 비롯 1990년 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의 임야,철도 용지,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또 지방 산업단지내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5년간 면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