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대주주이자 공동채권단인 국내 9개 금융기관이 미국 법정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5천8백억원 규모의 대형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로부터 대우건설을 분할해 회사를 정상화시켰던 채권단이 이제와서 분할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어서 대우건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16일 ㈜대우 미국 현지법인인 DWA(대우 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인 '대우 인터내셔널 크레디터 트러스트(이하 트러스트)'가 미국 뉴욕 지방법원을 통해 대우건설에 대해 5억3천만달러 규모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대우건설의 대주주이자 채권단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9개 금융기관이 파견한 파산관재인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대주주이자 채권자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셈이 된다. 트러스트는 ㈜대우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빌려간 5억3천만달러를 대우건설 및 대우인터내셔널이 연대해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돌발적인 대형 송사로 인해 대우건설의 매각작업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대우건설 박세흠 사장은 "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기업분할 작업을 주도했던 채권단이 이제와서 자신들이 진행했던 분할이 부당하다며 ㈜대우의 채권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장은 또 "채권단이 한편에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면서 또다른 한편에선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0년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를 ㈜대우 잔존법인과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 3개사로 분할했었다. 대우건설은 이후 성공적으로 기업정상화 작업을 진행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졸업했고 지난 12일 M&A 주간사로 씨티그룹-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