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6일 국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제도적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여야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내에 제출할 이 법안은 국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주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주식 대량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주식 취득의 목적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 의원측은 "당정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