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財테크] 은행상품 : '모기지론' 대출 받아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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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뿐 아니라 대출상품 중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과 시중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 팔고 있는 '장기 모기지론'이 그것.
현행 세법에서는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납입액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공제 요건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하며 △구입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하고 △차입자가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만기는 20년을 기본으로 10년이나 15년도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장기 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시세 대비 대출한도)이 60%(아파트)에 불과하지만 이 대출은 70%까지 가능해 보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은 만기가 최장 20년인 'KB스타 모기지론'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연 6.3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옵션富 우리모기지론'을 지난 5월부터 모집 중이다.
대출기간은 10∼30년이며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하나은행은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판매 중이다.
만기 10년을 기본으로 1년 단위로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 형태는 △3개월 단위 변동금리 △1∼3년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확정금리형 등 두가지가 있다.
신한·조흥은행은 '신한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이란 이름으로 대출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대출기간은 10∼30년이며 금리는 3개월,6개월,1년,2년,3년,5년 등 6가지 연동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이 판매 중인 '예스 장기모기지론'은 대출기간이 10∼15년이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일은행의 '퍼스트홈론'은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은행권 최장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일 경우 근저당설정비 전액을 면제해준다.
금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맞춤금리 혼합금리 등 다양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