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財테크] 은행상품:한푼의 이자라도 더챙기려면 절세상품부터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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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인하로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추락했다.
이자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6.5%)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진지 오래다.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예금금리 상승에 대비해 3~6개월의 단기로 투자할 것을 권하지만 금리 상승폭이 미미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최우선책은 절세상품부터 가입하는 것이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목돈 투자에 적합한 비과세 생계형저축=지난 7월말부터 생계형저축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가족 중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있다면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생계형저축의 최대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세금우대 정기예금이나 근로자우대저축 등 대부분의 절세형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생계형저축은 1년 이내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단기투자는 조합예탁금이 최적=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면 된다.
조합예탁금의 또 다른 장점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는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자=생계형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어도 별도로 1인당 1천5백만∼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5%다.
세금우대저축은 일반과세 상품에 비해 세후수익률이 0.5%포인트 가까이 높다.
가입한도는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장애인은 6천만원,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기타 일반인은 4천만원이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인당 8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주식형펀드=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8천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2005년 말까지 가능하다.
◆3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선박펀드와 분리과세되는 후순위채권=5년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후순위 채권이나 선박펀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순위 채권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기간이 5년 이상이다.
만기가 긴 만큼 연 5% 이상의 높은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선보여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도 주목된다.
투자금을 모아서 선박을 구매한 뒤 그 선박을 임대해줌으로써 생기는 수입을 배당하는 펀드다.
투자기간이 주로 5년 이상이며 발행 금리는 연 6% 이상이다.
후순위 채권이나 선박펀드는 금리가 높고 매달 또는 3개월 단위로 확정금리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순식간에 판매가 종료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 예약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