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력도 이제 달랑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아직까지 연말정산 준비가 전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빠짐없이 챙겨둬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반드시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을 먼저 살펴보자.은행의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 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 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 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백만원 한도까지 적립 가능하며 올 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백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 금융상품이므로 가입 때 신중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11월 중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 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 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 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는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1명당 1백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암이나 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백만원과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 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연봉이 지난 2002년 기준 6백81만원,2003년 기준 6백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