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財테크] 연말정산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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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종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도 전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올해부터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 제한 없어져
작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연간 5백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연간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1천만원을 자신의 치료비로 썼을 경우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1백50만원을 초과한 8백5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없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치료비는 연간 5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만 혜택을 받아왔던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전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 명당 1백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공제가 겹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가지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대학생 역시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었다.
또 7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에 기본공제 1백만원에 추가공제 1백만원 등 모두 2백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0세 노인 부양자에 한해 추가 공제액이 1백50만원으로 늘었다.
즉 70세 이상 노인을 모실 경우 모두 2백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결혼 이사 개별 공제 등 다양한 혜택 챙겨야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백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때는 1백만원씩 2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 등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1년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대상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서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