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국 제약사의 특허를 무효화시켜 시장 진입장벽을 없앤 다음 제품 판매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올 들어 미국 화이자에 대해 2건,프랑스 사노피 신데라보에 대해 1건 등 모두 3건의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청에 냈다. CJ가 무효 심판을 청구한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원료물질인 '아토르바스타틴'은 심바스타틴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오는 2010년에 특허가 만료된다. CJ는 지난 8월 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원료물질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또 사노피 신데라보의 항혈소판제 '플라빅스'의 원료물질 '클로피도그렐'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