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 피해를 끼친 성인사이트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17일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팸메일로 사이트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6백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메일 처리 비용과 위자료 등 모두 4백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여러차례 스팸메일 발송 중단을 경고하고 인터넷 주소(IP)를 차단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IP를 이용해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은 원고의 영업과 신용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A사는 다음으로부터 스팸메일 발송 중단 경고와 메일 발송 IP 차단 조치를 받았는 데도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3백만여통의 스팸메일을 다음 회원들에게 발송했고,다음은 결국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