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외로 이민가는 개인은 내달 1일부터 손쉽게 재산을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국적을 갖게 된 화교가 중국 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재산 해외이전 외환결제관리 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자유로운 국가간 자본 이동과 위안화 환율 자유화를 향한 조치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현재는 개인 재산의 해외이전을 위한 공식 통로가 없어 많은 중국인은 불법 경로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해왔다. 인민은행은 그러나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이전 재산이 20만위안(약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러 단계로 나눠 이전토록 했다. 먼저 절반을 이전하고 1년 뒤 남아있는 재산의 절반을 옮긴 뒤 또 다음 1년 후에 남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갈 수 있다. 50만위안(약 7천5백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지국은 물론 본부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다. 분쟁 중인 재산이나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재산 등은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예상했다. 또 중국 부자들에 대한 홍콩으로의 이민을 가속화해 홍콩의 부동산과 증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분석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