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쌀 관세화 유예만 유일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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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벌이고 있는 쌀개방 협상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협상대상국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터무니없는 것들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화를 통한 개방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여론이 아직 쌀시장개방 확대에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쌀개방을 유예받아왔던 만큼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연말까지 관세화 유예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자동적으로 관세화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냐이다.
관세화 유예의 기본 조건중 하나인 쌀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7.5%를 넘어가면 오히려 관세화보다 실익이 없다는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고, 더구나 농산물 관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DDA농업협상이 빨라야 2∼3년 뒤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어떤 결정이 국익에 유리한 것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자칫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명분에 집착하다 보면 실익을 잃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쌀개방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의무도입량을 8∼9% 이상으로 확대하고,5년 뒤 추가 유예여부 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세화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정부는 외국과의 협상과 별도로 쌀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 발전과 농민소득증대에 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농민과 농민단체들도 이젠 개방을 전제로 정부와 진지하게 대응책을 논의하는 성숙함을 갖춰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