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허용하기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 10개 카드사가 내달 1일부터 인터넷및 e-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카드사는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다. 납세자는 이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