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CMA 허용,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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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안에 증권사에서도 CMA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잡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에서도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내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은행과 제휴를 통해 증권계좌에 은행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계좌로
예탁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은 은행계좌를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이나 간접상품에 투자하다가
현금성 단기투자펀드(MMF)나 주식위탁계좌로 자유롭게 옮겨 운용할 수 있는데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고객 편의를 명분으로 결제기능까지 갖추고
원스톱 금융서비스에 나서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CMA 취급이 허용되면
앞으로 증권사 고객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수신상품과 다름없는 CMA를 증권사들이 취급할 경우
은행 고유의 결제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은행의 영역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섭니다.
또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의 경우
금리가 연 1%를 밑돌지만
연평균 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CMA가 증권사에서 판매되면
불확실한 경기를 이유로 은행에 묻혀있던 자금들이 증권업계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금리상의 이점과 증권사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증권사로 이동하지 않을까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