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토지는 거래세 최고 10배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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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토지의 거래세(취득·등록세)가 최고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현행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심지어 10%도 안되는 땅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의 실거래가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가 빈발할 전망이다.
◆세율 인하되지만 과표 변경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토지(농지 제외)의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등록세율이 현재의 3%에서 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주택은 등록세율이 1.5%포인트 인하되지만 토지는 1%포인트만 낮아짐).다만 농지의 거래세율은 기존의 3.4%가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세의 과세기준도 바뀐다.
현행 거래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는 내년 7월1일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낼 수밖에 없다.
토지도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과 함께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세 10배 이상 늘 수 있어
행정자치부 세제과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76%대여서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더라도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에선 정부의 이런 주장이 맞다.
공시지가가 시세에 근접해 있어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다.
그러나 지방에선 사정이 다르다.
땅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중개업소들은 지금도 지방에선 공시지가가 시세의 30∼40% 수준인 곳이 수두룩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최근 2년동안 땅값이 급등한 충청권이나 강원권에선 공시지가가 시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곳이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중개업소들은 말한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선 거래세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에서 최근 관리지역 임야 7백33평을 매입한 A씨의 경우를 보면 매매가격은 평당 8만원,공시지가는 1만5천원이다.
그가 낸 취득·등록세는 공시지가(1천1백만원)의 5.8% 수준인 63만8천원이다.
그러나 A씨가 내년 7월 이후 이 땅을 살 경우 시세의 4.6%인 2백69만원을 거래세로 내야한다.
거래세가 무려 4.2배나 늘어나는 것이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땅은 개별성이 강해 시세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매수·매도자가 짜고 거래가를 낮게 기재하는 불법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