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총장 승인을 통해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으로 인식돼왔지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직업군에도 근로자성 적용을 놓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8일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