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현행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층의 기준시가가 저층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등 다소 이해못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D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전후로 차이가 나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 61평의 매매가격은 중간층과 최고층이 모두 12억5천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기준시가는 최고층이 약 4천만원 낮다. 이 때문에 7층은 기준시가 9억3천5백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망권이 더 나은 15층의 경우 기준시가가 8억9천2백50만원으로 정해져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최고층을 기피해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망권에 펜트하우스 개념까지 더해져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도 현행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기준시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기록과 인터넷시세,세무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미할지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에만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확대되면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이전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층,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 기준시가를 새롭게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