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고법도 "보상금 지급하라"..'미지급' 회사규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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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 측이 사내 직무발명 규정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D제약회사에서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 넘겨준 경우 특허법 40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회사 내부 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 규정을 근거로 왕씨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 것은 특허법 40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