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이달말까지 수협에서신청받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지원규모가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상향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를 위해 연리 5%에 5년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수산분야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2천100억원 증가한 3천5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규모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말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대출잔액을뺀 나머지 금액의 70% 범위에서 정해진다.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지원은 통상 연리 8% 수준으로 수협에서 대출받은 어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를 5%로 낮춰주고 정부가 이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양부는 저리대체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민은 이달말까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