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8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공정거래법에 이어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도 단독 처리해 향후 국회일정의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출한 최광 처장 면직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운영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처장 면직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참석 의원 전원인 1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처장은 국회의장의 재가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면직처리된다. 운영위는 표결에 앞서 여야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처장 면직동의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면직동의 사유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제히 퇴장했고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실시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퇴장에 앞서 "최 처장에 대한 면직동의안 처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면직사유도 없는 면직동의안 처리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표결이 강행되자 "유신시대 독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 처장은 지난 9월 한 세미나에서 "참여정부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데 이어 10월에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부풀려 추산했다는 의혹을 받아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자진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