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 5천여명 '날벼락'..불법복제로 게임머니 40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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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복제 휴대폰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40경(京)원가량의 게임머니를 구입,판매한 사이버 사기단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기범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휴대폰 가입자 5천명은 1인당 10만원씩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요금을 청구받는 '날벼락'을 맞았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고객정보를 유출한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와 휴대폰 복제업자,게임(포커)머니 충전·판매업자,게임머니 중간 판매상,ID 불법 개설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휴대폰 복제업자인 이모씨(30)와 게임머니 충전·판매업자인 구모씨(25),ID 불법 개설자 김모씨(36)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리점 업주 추모씨(3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중간 판매상 정모씨(24·대학생)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추씨는 지난달 초부터 1개월여 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5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거액을 받고 포커머니 충전·판매업자인 구씨 등 5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특히 구씨 등이 충전한 포커머니 결제대금은 고스란히 휴대폰 원소유자의 부담으로 돌아갔으며 원소유자들은 휴대폰 회사의 부당요금청구에 잇따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