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국가가 병적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해 억울하게 두 번이나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5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다시 징집 영장을 받고 군대를 만기제대한 지모씨(7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1950년 춘천고 2학년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53년 7월 제대했다. 지씨는 그러나 3년 뒤 징집영장을 받았다. 그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을 들어 징집 면제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지씨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씨는 56년 9월 다시 입대해 3년 뒤 만기제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