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1년 넘게 끌어온 한·미 양국간 세계무역기구(WTO) D램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하고 있는 44.29%의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하게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18일(한국시간) WTO 분쟁조정패널이 한·미 D램 분쟁 잠정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을 통해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측 주장을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내년 1월 최종 패널보고서 발표가 남아있지만 이번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미 D램 분쟁은 지난 2002년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사가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미국 반도체 업계에 피해를 줬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하면서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8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고,한국 정부는 곧바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대응해왔다. 내년 1월 최종 패널보고서가 발표되고 최장 두달간의 회원국 회람 절차를 거치게 되면 미국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WTO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2∼3개월간의 상소절차와 상계관세 철폐 이행을 위한 예비기간을 감안하면 미국이 실제로 상계관세 철폐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은 내년 10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위한 WTO제소절차를 따로 밟을 것"이라며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간 D램과 조선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WTO 판정결과에 대해 하이닉스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최종 판결 후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하이닉스 재도약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