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본부와 일본 주재 사무소가 일본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당하는 성(性) 착취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마련, 외국정부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81쪽으로 4분의 1 가량을 ILO 직원이 실제 외국인 여성과 면담, 청취한 인신매매 등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매매춘 목적으로 일본을 온 것이 아닌데 매매춘을 강요당했다"며 "일본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세 콜롬비아 여성의 경우 컴퓨터 매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왔으나 조직폭력배에게 여권을 빼앗긴 뒤 도쿄에서 매매춘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보고서는 매매춘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남성 종업원 앞에서 고용주에게성폭행당한 필리핀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남아시아나 남미, 동유럽의 여성들이 일본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공무원들은 이들 여성이 자기 의사로 밀입국하고 있는 만큼보호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밀입국범죄자로 체포, 강제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인신매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소추되더라도 형벌이 매우 가볍다"며 "범죄자들의 불법수익도 거의 몰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