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7월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위법·부당사례로 적발,중소기업청에 통보한 중소기업조합과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단체수의계약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기조합 등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조합들은 중기청 등 관련기관에 소명자료와 자정결의각서 등을 제출하는 등 단체수의계약 재지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일부 조합만 선별적으로 '구제'해준다는 방침이어서 단체수의계약을 둘러싼 정부와 관련 조합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1일 중기청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35개 조합 41개 품목이 물량배정비율 위반,품질향상비 적용 위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현재의 규정상 내년에 기협중앙회의 단체수계 품목 추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는 올해 단수계약을 지정받은 조합 81개 가운데 43%,전체 대상품목 1백38개 중에서는 약 30%에 해당된다.


특히 위반 조합 가운데 레미콘 아스콘 전기 등 단체수계 물량규모가 큰 조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전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합과 품목이 규정대로 내년에 단체수계에서 제외될 경우 이 제도의 폐지를 2007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정부방침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중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해당 조합들은 내년에 단체수계 재지정을 받기 위해 위반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작성해 중기청과 기협중앙회 등에 최근 제출했다.


특히 전기조합은 5백여 조합원사로부터 자정결의 각서를 받아 중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위반 및 부당적용 정도와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해 일부 조합은 구제할 방침이지만 20∼30개 조합은 내년 단체수계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해당 조합에는 이달 말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수계 제외 품목들은 자동으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된다"며 "올 단체수계 품목의 3분의 2 이상이 내년에도 다시 지정될 예정이어서 제도 유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들은 물량배정비율 위반 등의 사유에는 선별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일괄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중소업체들의 타격을 우려해 단체수계를 2년간 유예한 만큼 정부는 제도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