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법집회도 확성기로 지나친 소음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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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확성기를 지나치게 사용해 심한 소음을 유발했다면 주변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부당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옥외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부근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