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인간배아 복제 금지조약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국내 생명윤리법 발효도 무리없이 진행돼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활동을 중단했던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국내 과학자들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19일 인간배아 복제의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들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중재안을 수용,인간배아 복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대신 형식적인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 논란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영향을 받아온 황우석 교수 팀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며 연구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황 교수는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연구는 지원하되 무분별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이번 결정이 바이오 벤처업계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비록 줄기세포 산업화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계나 바이오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또 "마크로젠의 경우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규격화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칩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명윤리학자들의 거센 반발과 황 교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관한 일부의 특혜주장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황상익 생명윤리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유엔 결정에 상관없이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등 생명윤리법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발효되는 생명윤리법에서 인간 복제 목적의 체세포 복제배아 자궁 착상이나 출산을 금지하는 등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