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내년 2∼3월께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내년 1월초께 출범시키는 등 자체적으로 연체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최근 발의됐다.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없애고 '연체자'로 바꾼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은행 등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 은행연합회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다른 금융회사의 재량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근거가 사라진다.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는 신용불량자 통계도 없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은행권 전산망을 정비하는 데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여야 4당이 입법 과정에 모두 참여해 이르면 내년 2∼3월께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신용불량자의 채무변제 의무는 그대로 남게 되며, 개별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CB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주 구성 등을 마무리짓고 이달 말께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