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하게 되면 모성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또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검사 가운데 풍진 검사와선천성기형아 검사에 대해선 새로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