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이후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오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다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보장하기 위해 향후 이에 반하는 집회의 개최를 일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에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주최단체는 시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단체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수리할 경우 강제로 제재할 권한이 없어, 시의 금지방침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도시기능, 시민생활편의 등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돼야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은 향후 집회 수리에 있어 시와 사전 협의를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어 "경찰이 지난 13일 전국민중대회에 이어 19일 또다시 서울광장에서우리쌀 사수 농협개혁 촉구 농민대회의 집회신고를 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경찰이 시와 사전협의 없이 집회신고를 수리한 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된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서울광장 동측광장의 상설무대 설치를 올해안으로 앞당기고 겨울철에도 문화행사 개최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용지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용시설물로바꿔 광장에서의 집회개최에 대한 제재권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해오던 시는 지난 29일 시의회 주최로 열린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 때 잔디밭 위의 집회를 처음 허용한 이래 국보법 사수 궐기대회와 민중대회 등을 허가해오다 농민대회부터 광장에서의 정치집회를불허한다는 방침을 다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