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온라인으로 골프 콘도 헬스 등 각종 회원권의 대금결제를 안전하게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골프 회원권 중개업체인 ㈜오메스와 제휴해 골프회원권 거래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한 회원권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거나 중개인에게 위탁해 대금을 주고 받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물품인도와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수인이 국민은행의 에스크로(Escrow:제3의 결제자금예치제도) 계좌로 중도금,잔금 등을 입금하면 은행이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회원권 수령이 완료된 뒤에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