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아파트 무주택자 우선 분양 비율을 더 높이고 아파트 재당첨 기간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로 예정된 판교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지조건이 좋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청약통장을 아끼며 고대하고 있는 내년 판교 분양. 그러나 판교 아파트는 계약금만 있는 1순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분양과는 사뭇 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분양 자격 기준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투기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와 청약자격 제한, 전매기준 강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25.7평 이하 분양의 경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85%선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한번만 허용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원가연동제 아파트 당첨자가 바로 분양권을 되팔수 없도록 상당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투기방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외없이 전국이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지만 주택경기를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은 내년 수도권 최대 분양시장인 판교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1순위자라고 해서 무작정 판교분양을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의 자금 규모와 유동성, 주택소유 여부, 생활반경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청약전략이 필요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