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6개 건설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칸을 나눠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꾸민 SK건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용인 동백지구에 분양중인 월드이엔지와 성우종합건설, 세성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그리고 옵션 품목을 기본품목인 것 처럼 광고한 신창건설과 두산산업개발등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