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들 일반분양 물량 줄이기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을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재건축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일정 공정률 이상을 지은 후에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에 따른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을 동시에 비껴가기 위해서다.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라아파트,과천시 주공3단지,강남구 해청1단지 등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재건축단지들은 일반분양 물량을 아예 없애거나 20가구 미만으로 줄이고 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단지만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게 돼 분양승인 신청이 4월까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분양 물량을 20가구 미만으로 줄이게 되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사실상 분양승인 시점으로 간주돼 내년 4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만 받으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송파구에서 저밀도지구를 제외한 마지막 저층(지상 5층)단지인 가락동 한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6일 19가구만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동시분양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20가구 미만인 19가구로 줄인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가락동 사업소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관리처분계획만 받으면 후분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며 "4월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과천시 주공3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주공3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33가구이다. 하지만 이들 물량은 상가조합원에게 배정돼 사실상 일반분양 물량이 없는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립가구수를 여러번 고쳤다"며 "일반분양 물량 축소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