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법사위 상정 거부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투자촉진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자 한나라당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최연희 의원)이란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상정의 고유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논의가 어렵게 된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정무위가 파행을 겪었을 때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문서로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에 대비한 대기령을 내렸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해,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박근혜 대표는 정무위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데 대해 "다수당이 숫자만 믿고 매번 협의하다 마지막엔 일방적으로 원안 표결 처리하자고 나오면 여야간 대화와 절충은 있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계좌추적권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물리적 저지를 공언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