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도시법안 보완 촉구 .. "누가 투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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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일명 기업도시 특별법)의 전향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범덕 충청북도 부지사를 비롯한 8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업도시 특별법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이 정도의 법으로는 어떤 기업도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현재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 안이 당초 정부 안에 비해 크게 후퇴,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발이익 환수 △출자총액 제한 △교육 및 의료시설 설치 △토지수용권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외국기업 투자에는 공장 부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지방세도 최고 15년까지 감면해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며 "법안 내용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기업도시 조성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