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는 향후 3년 간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의 자격 문제와 복수정답 파문에 이어 부정행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교육부는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에서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교육부와 정보통신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으로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반'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 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99학년도까지는 부정행위를 하면 향후 2년 간 시험기회를 박탈했으나 2000학년도부터는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또 부정행위 가담 학생은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을 무효처리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나 전자검색대,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감독관 수를 늘리고 홀짝형 두 가지인 시험지 유형을 4∼5가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출석,"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모든 시험장에 휴대폰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