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의 기획 자문 평가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연구기획평가사'제도가 도입됐다. 또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가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평가사 첫 시험은 과기부 주관으로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이공계 인력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도록 했다. 이공계 인력 취업과 재취업 알선 방안으로 과기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