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년간 무료로 제공해온 'X박스 라이브'란 게임 서비스를 최근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의 계좌에서 1년치 요금을 빼내가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MS는 소비자의 항의를 받고 호주에 있는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통화가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MS는 자사 게임기 'X박스'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는 'X박스 라이브'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말 시작했다. 당시 MS는 게임기와 인터넷을 연결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는 '스타터 키트'라는 장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X박스 라이브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다. 이 쿠폰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MS는 최근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가입자의 신용카드 계좌에서 1년치 요금 6만원을 빼내가고 있다. MS측은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e메일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가입자는 당시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입력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X박스 라이브 서비스에 가입한 최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6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며 "한국MS에 항의했더니 호주에 있는 콜센터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X박스 라이브 약관에는 '무료 서비스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무료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MS가 본 서비스에 관하여 귀하의 지정 결제 수단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가 이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관에 동의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X박스 라이브 가입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고객의 확인없이 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 약관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겐 받은 요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본사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도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약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